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시험 (문단 편집) === 시간선택제 === 정부의 탄력적 근무 정책으로 새로 등장한 근무형태. 일반 공무원의 근무시간인 8시간의 절반인 4시간 동안 일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커트라인이 낮지만, 정규직이라는 메리트는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일행일 경우 2015년 기준 360±10 점 가량에 커트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전일제처럼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 일단 2017년까지는 채용한다고 한다. 다만 현재는 지자체의 1%의무채용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2018년도 지방직 공무원 모집정원에서 시간선택제는 전국적으로 매우 극소수를 뽑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이 적용되었지만 2018년 2월 28일 공무원연금법 적용 범위가 개정되어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이나 중장년층을 위한다'라는 당초 계획과 많이 달라지는 바람에 이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되기도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를 빌미로 안정된 신분의 공무원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 시간선택제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임금일지라도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원하는 신세대도 있고,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투병 중인 환자(<-장애등급 받기에는 애매한 몸이다.), 장애인 중에는 이 제도가 아주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인 사람들도 있다. 전일제로 근무할 건강이 안 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